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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예고(롯데슈퍼)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등록일
- 2017-06-15
우리시 관내에 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이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예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준대규모점포의 개설계획을 예고합니다.
1. 개설자 : 롯데쇼핑(주) 롯데슈퍼사업사업본부 대표 강희태
2. 개설지역 : 경주시 용강동 용황택지지구 66BL 용황휴포레 상가 301동 제101호
3. 종 류 : 준대규모점포
4. 매장면적 : 1,760.71㎡
5. 영업개시일 : 2017. 7. 17
1. 개설자 : 롯데쇼핑(주) 롯데슈퍼사업사업본부 대표 강희태
2. 개설지역 : 경주시 용강동 용황택지지구 66BL 용황휴포레 상가 301동 제101호
3. 종 류 : 준대규모점포
4. 매장면적 : 1,760.71㎡
5. 영업개시일 : 2017.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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