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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방지 조치 및 중간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지역개발과
등록일
2017-06-16
「산지관리법」제37조(재해의 방지 등) 규정에 의거 재해방지 조치 및 동법 제39조에 의거 중간복구 명령 공문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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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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