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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1기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 건천읍
- 등록일
- 2017-07-03
「지방세법」제125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자동차세(1기분)의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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