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1기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건천읍
등록일
2017-07-03
「지방세법」제125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자동차세(1기분)의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파일
다음글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공고
이전글
2017년 6월분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