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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작성자
중부동
등록일
2017-07-0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2. 공고기간 : 2017. 07. 03 ~ 07. 11.
3. 공고대상자 :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중부동 게시판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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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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