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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 황남동
- 등록일
- 2017-07-03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
2. 공고 기간 : 2017. 7. 3.~ 2017. 7. 10. (7일간)
3. 대 상 자 : 붙임파일 참조
4.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1. 공고 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
2. 공고 기간 : 2017. 7. 3.~ 2017. 7. 10. (7일간)
3. 대 상 자 : 붙임파일 참조
4.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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