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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 작성자
- 감포읍
- 등록일
- 2017-07-05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호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지난 자에 대해 행정상관리주소를 감포읍사무소로 이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1차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2. 공고기간 : 2017. 7. 5~ 7. 13(8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참조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 1부. 끝.
1.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2. 공고기간 : 2017. 7. 5~ 7. 13(8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참조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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