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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기간연장)인가 고시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17-07-03
경주시 고시 제2006-67(2006.11.01)호로 실시계획인가된 경주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기간연장)인가 하고 같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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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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