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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 작성자
- 민원복지과
- 등록일
- 2017-07-0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읍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07.03~07.17(14일간)
2. 공고대상 : 윤** 외 4명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4. 공고방법 : 경주시청 홈페이지 및 북경주행정복지센터(안강읍사무소)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1. 공고기간 : 2017.07.03~07.17(14일간)
2. 공고대상 : 윤** 외 4명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4. 공고방법 : 경주시청 홈페이지 및 북경주행정복지센터(안강읍사무소)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