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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 고시
- 작성자
- 관광컨벤션과
- 등록일
- 2017-06-29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 고시
관광진흥법 제54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1. 관광단지명 : 보문관광단지
2.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동, 북군동, 손곡동, 신평동, 천군동, 천북면 일원
3. 지 정 일 자 : 1975. 4. 4.
4. 승 인 면 적 : 8,515,243㎡ (변경없음)
5. 사 업 기 간 : 1973년 ˜ 2018년 (변경없음)
6.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관광공사 (변경없음)
7. 조성계획 변경사유
○ 변경사유 : 보문관광단지의 입구의 효율적인 교통소통을 위하여 모노레일정류장 진입로를 연장하여 보문 순환로와 접속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일부면적을 정정함
○ 변경근거 : 관광진흥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 변경내용 :
- 모노레일정류장진입로 연장
(주자장및편의시설5, 소공원4, 모노레일정류장 조정)
- 지적측량 결과(시설물준공, 지적합필, 등록전환 등)에 따른 면적정정
관광진흥법 제54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1. 관광단지명 : 보문관광단지
2.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동, 북군동, 손곡동, 신평동, 천군동, 천북면 일원
3. 지 정 일 자 : 1975. 4. 4.
4. 승 인 면 적 : 8,515,243㎡ (변경없음)
5. 사 업 기 간 : 1973년 ˜ 2018년 (변경없음)
6.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관광공사 (변경없음)
7. 조성계획 변경사유
○ 변경사유 : 보문관광단지의 입구의 효율적인 교통소통을 위하여 모노레일정류장 진입로를 연장하여 보문 순환로와 접속하고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일부면적을 정정함
○ 변경근거 : 관광진흥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 변경내용 :
- 모노레일정류장진입로 연장
(주자장및편의시설5, 소공원4, 모노레일정류장 조정)
- 지적측량 결과(시설물준공, 지적합필, 등록전환 등)에 따른 면적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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