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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환경과
- 등록일
- 2017-07-13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의 규정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동법 제20조(강제징수)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 및 부동산 압류 후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관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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