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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 작성자
- 황성동
- 등록일
- 2017-07-13
우리동 관내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번호 미상(붙임사진 참조) 이륜자동차 1대
2. 공고기간 : 2017. 07. 13. 〜 2017. 07. 26.
3. 강제처리일 : 2017. 07. 27. 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황성동 1053-308번지
붙임 1.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대상 1부. 끝.
1. 공고대상 : 번호 미상(붙임사진 참조) 이륜자동차 1대
2. 공고기간 : 2017. 07. 13. 〜 2017. 07. 26.
3. 강제처리일 : 2017. 07. 27. 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황성동 1053-308번지
붙임 1.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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