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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17-07-1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 규정을 위반하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2차) 부과통지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사실 조사한 결과 이사 간 것으로 확인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 문서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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