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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공고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17-07-1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독촉 및 예금압류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문서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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