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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사항 고시(월성원자력본부 1~4호기 구역 점용사항)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17-06-28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신청한 양남면 나아리 월성 1~4호기 EAB구역 점사용 중 기 설치된 경
계부표의 면적 재 산정 및 점사용료 부과처분 무효확인(방파제 등) 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 신청건
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같은법 제8조 6항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내용 1부. 끝.
계부표의 면적 재 산정 및 점사용료 부과처분 무효확인(방파제 등) 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 신청건
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같은법 제8조 6항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