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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점용,사용)허가 공고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17-06-2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점용.사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소하천명 : 개곡 소하천

2. 위 치 :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459-3번지외 4필지

3. 점용면적 : A= 4,191㎡

4. 점용기간 : 2017. 6. 29 ~ 2019. 5. 3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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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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