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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공작물설치) 허가고시(경주시장(동궁원장))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17-07-10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동법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0일

경 주 시 장

붙 임 : 하천점용(공작물설치)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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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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