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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 감포읍
- 등록일
- 2017-07-12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같은법 제2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2. 공고기간 : 2017.07.12. ~ 2017.07.20.(8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2. 공고기간 : 2017.07.12. ~ 2017.07.20.(8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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