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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성건동
등록일
2017-07-12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의하여 주민등록증(신규)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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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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