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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황남동
등록일
2017-07-12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7. 12 ~ 2017. 8. 11. (30일간)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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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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