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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작성자
산림경영과
등록일
2017-06-26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2017년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산35-2 외 48개소(붙임 참조)
4. 고 시 일 : 2017. 6. 26.

※ 본 고시와 관련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도면 열람 및 기타 문의사항은 경주시 산림경영과 산림방재팀 (☎054-779-63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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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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