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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과태료 부과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17-06-2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건설업등록 기재사항 통보)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반업체 및 과태료 부과내역 : 붙임 조서 참조
2. 위반내역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건설업등록 기재사항 통보)위반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과태료)의제1호
4. 처분일자 : 2017. 7. 29(목)
붙임 : 1. 처분내역 1부.
2. 공고문 1부. 끝.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반업체 및 과태료 부과내역 : 붙임 조서 참조
2. 위반내역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건설업등록 기재사항 통보)위반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과태료)의제1호
4. 처분일자 : 2017. 7. 29(목)
붙임 : 1. 처분내역 1부.
2.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