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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17-04-1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처분사항을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반업체 : 붙임 내역 참조
2. 위반내역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3. 처분근거 : 법 제81조3
4. 처분내용 : 시정명령
5. 처리기한 : 2017. 4. 12 ~ 2017. 5. 2까지
6. 처분일자 : 2017. 4. 12
1. 위반업체 : 붙임 내역 참조
2. 위반내역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3. 처분근거 : 법 제81조3
4. 처분내용 : 시정명령
5. 처리기한 : 2017. 4. 12 ~ 2017. 5. 2까지
6. 처분일자 : 2017.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