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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산림경영과
등록일
2017-05-29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 2017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반송분).
3. 산사태취약지역 이의 신청서.
4.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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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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