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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 황오동
- 등록일
- 2017-06-01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2. 공 고 기 간 : 2017. 06. 01. ~ 2017. 06. 09.(8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 참조
4.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게시판 게재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1.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2. 공 고 기 간 : 2017. 06. 01. ~ 2017. 06. 09.(8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 참조
4.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게시판 게재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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