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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위생과
등록일
2017-06-01
1. 청문통지 공시송달 내역: 붙임참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장 내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3.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
5. 공고기간 : 2017.06.0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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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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