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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환경과
- 등록일
- 2017-06-01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에 의거 2017년 1기 독촉분 및 과년도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국세기본법」제11조,「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근거법규
가.「국세기본법」제11조
나.「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
다.「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2. 공고기간 : 2017. 06. 01. ~ 06. 16. (1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붙 임 :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자동차, 시설물) 각1부. 끝.
1. 근거법규
가.「국세기본법」제11조
나.「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
다.「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2. 공고기간 : 2017. 06. 01. ~ 06. 16. (1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붙 임 :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자동차, 시설물)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