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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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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선도동
등록일
2017-06-01
우리 동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가 발견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조(자동차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을 시 강제처분 하고자 하오니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자동차 : 37구4282
나. 공고기간 : 2017. 06. 01. 〜 2017. 06. 15.
다. 강제처리일 : 2017. 06. 15. 이후
라. 방치장소 : 경주시 충효녹지길 58-2번지 앞 도로변

붙 임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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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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