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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경주 제49호, 경주 제52호)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17-06-23
수산업법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용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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