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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17-06-26
경북 경주시 양북면 소재지(어일리) 일원의 『양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39조,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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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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