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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 공고문 게시

작성자
서면
등록일
2017-06-22
우리 면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가 발견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강제처리)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을 시 강제처분코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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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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