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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쓰레기 단속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용강동
등록일
2017-06-22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불법쓰레기 단속용 CCTV을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불법쓰레기 단속용 CCTV 설치 행저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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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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