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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 작성자
- 선도동
- 등록일
- 2017-06-22
우리 동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가 발견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조(자동차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을 시 강제처분 하고자 하오니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자동차 :19구8438
나. 공고기간 : 2017. 06. 22. 〜 2017. 07. 06.
다. 강제처리일 : 2017. 07. 06. 이후
라. 방치장소 : 경주시 외외1길 70번지 앞 도로변
붙임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
가. 공고대상 자동차 :19구8438
나. 공고기간 : 2017. 06. 22. 〜 2017. 07. 06.
다. 강제처리일 : 2017. 07. 06. 이후
라. 방치장소 : 경주시 외외1길 70번지 앞 도로변
붙임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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