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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 작성자
- 중부동
- 등록일
- 2017-06-22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가 발견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강제처리)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을 시 강제처분코자 하오니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자동차 : 38노2146
2. 공고기간 : 2017. 06. 22 ~ 2017. 07. 06(15일간)
3. 강제처리일 : 2017. 07. 06 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중앙로68번길 14, 춘추미용실 앞.
붙임 사진대장 1부. 끝.
1. 공고대상 자동차 : 38노2146
2. 공고기간 : 2017. 06. 22 ~ 2017. 07. 06(15일간)
3. 강제처리일 : 2017. 07. 06 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중앙로68번길 14, 춘추미용실 앞.
붙임 사진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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