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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17년도 관성해수욕장 하계휴양소-현대모비스 외 6개사)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17-06-23
현대모비스(주)외 6개사 에서 신청한 17년도 하계휴양소 운영(수렴리 425-1번지, 246-17번지)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같은법 제8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내용 1부. 끝.
점・사용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같은법 제8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