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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무단전출)지연자 최고공고
- 작성자
- 민원복지과
- 등록일
- 2017-06-23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2. 공고기간 : 2017.06.23~07.02(9일간)
3. 공고대상 : 화전북1길 **, 최** 외 4명
4. 공고방법 : 경주시청 홈페이지 및 북경주행정복지센터(안강읍사무소)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2. 공고기간 : 2017.06.23~07.02(9일간)
3. 공고대상 : 화전북1길 **, 최** 외 4명
4. 공고방법 : 경주시청 홈페이지 및 북경주행정복지센터(안강읍사무소)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