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건축과
- 등록일
- 2017-06-21
1.「장애인복지법」제27조 및「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17. 6. 21 ~ 7. 10(20일간)
나.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의 저소득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농어촌 지역(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 특별법 제2조) : 읍면 지역, 주거상업,
공업지역 제외 지역, 자치구의 동지역 중 생산보전녹지, 생산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 구역 해제된 제1종일반주거지역)
※ 임대주택거주자는 주택 소유자에게 동의서 징구
다. 사 업 량 : 3가구(가구당 3,800천원)
라.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및 주택 내 편의시설, 안전장치설치 등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17. 6. 21 ~ 7. 10(20일간)
나.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의 저소득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농어촌 지역(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 특별법 제2조) : 읍면 지역, 주거상업,
공업지역 제외 지역, 자치구의 동지역 중 생산보전녹지, 생산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 구역 해제된 제1종일반주거지역)
※ 임대주택거주자는 주택 소유자에게 동의서 징구
다. 사 업 량 : 3가구(가구당 3,800천원)
라.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및 주택 내 편의시설, 안전장치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