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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 2017-06-21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이전등록 신청으로 최고하여, 이전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아 강제이전 후, 이전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보존기간경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공고
2. 공고기간 : 2017. 6. 21. ~ 2017. 7.6(15일간)
3. 대상자 : 윤 * 만(포항 북구 흥해읍 도음로877번길 **)
4. 공고장소 : 전국 시, 군, 구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끝.
1. 공고내용 :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공고
2. 공고기간 : 2017. 6. 21. ~ 2017. 7.6(15일간)
3. 대상자 : 윤 * 만(포항 북구 흥해읍 도음로877번길 **)
4. 공고장소 : 전국 시, 군, 구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