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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 보덕동
- 등록일
- 2017-05-19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전달불능 및 미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대상: 차**
공고기간: 2017. 5.19 ~ 2017. 5. 26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공고방법: 시홈페이지 및 보덕동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 부. 끝.
공고대상: 차**
공고기간: 2017. 5.19 ~ 2017. 5. 26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공고방법: 시홈페이지 및 보덕동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