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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면사무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강동면
등록일
2017-05-17
강동면사무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예고 대상 : 강동면사무소 CCTV설치
2. 예고기간 : 2017. 5. 17. ~ 6. 6.(20일간)
3. 예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 임 : 강동면사무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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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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