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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위생과
- 등록일
- 2017-07-05
「귀하께서 운영한 업소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업소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시송달 공고
2. 예정된 처분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시송달 내용 : 붙임 공시송달 공고 참조
1. 처분의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시송달 공고
2. 예정된 처분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시송달 내용 : 붙임 공시송달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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