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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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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의 일부 말소 공고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17-07-05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임대사업자 등록의 일부를 말소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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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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