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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의 일부 말소 공고
- 작성자
- 건축과
- 등록일
- 2017-07-05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임대사업자 등록의 일부를 말소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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