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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환경과
- 등록일
- 2017-05-12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의 규정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동법 제20조(강제징수)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 및 부동산압류 후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7.05.12. ~ 2017.05.27. (15일간)
다. 공고방법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역 : 붙임참조
가. 공고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7.05.12. ~ 2017.05.27. (15일간)
다. 공고방법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역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