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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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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작성자
보덕동
등록일
2017-05-12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가 발견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강제처리)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을 시 강제처분코자 하오니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자동차 : 61모2255
2. 공고기간 : 2017. 05. 12. ˜ 2017. 05. 27.
3. 강제처리일 : 2017. 06. 01.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북군동 11-1
(캔싱턴 리조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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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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