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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정정 예고

작성자
문화재과
등록일
2017-03-09
문화재청 공고 제2007-101호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정정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보 제6호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등 106건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토지이용구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보에 게재하여 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문화재 : 보물 제122호 경주 율동 마애여래삼존입상, 보물 제833호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보물 제581호 경주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2. 정정사유 : 문화재청 공고 제2006-336호로 공고되었던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사항에서 공통사항 중 개별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른 정정 공고임.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2017년 3월 9일)로부터 20일간

2017년 3월 9일

문화재청장

붙임 : 조정예고 공고문(관보 게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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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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