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중부동
등록일
2017-03-07
우리 동 관내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가 발견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을 시 강제처분 하고자 하오니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이륜자동차 : 번호미상(붙임사진 참조)
2. 공고기간 : 2017. 03. 07 ~ 2017. 03. 23.
3. 강제처리일 : 2017. 03. 23.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노동동 49-3(공터 내)

붙임 1. 방치이륜차사진대장 1부.
2. 무단방치이륜차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음글
행정대집행 계고서(무단점유 및 불법경작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이전글
2017년도 곤충유통사업단구성사업 공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