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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 작성자
- 중부동
- 등록일
- 2017-03-07
우리 동 관내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가 발견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을 시 강제처분 하고자 하오니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이륜자동차 : 번호미상(붙임사진 참조)
2. 공고기간 : 2017. 03. 07 ~ 2017. 03. 23.
3. 강제처리일 : 2017. 03. 23.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노동동 49-3(공터 내)
붙임 1. 방치이륜차사진대장 1부.
2. 무단방치이륜차공고문 1부. 끝.
1. 공고대상 이륜자동차 : 번호미상(붙임사진 참조)
2. 공고기간 : 2017. 03. 07 ~ 2017. 03. 23.
3. 강제처리일 : 2017. 03. 23.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노동동 49-3(공터 내)
붙임 1. 방치이륜차사진대장 1부.
2. 무단방치이륜차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