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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계고서(무단점유 및 불법경작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도시공원과
- 등록일
- 2017-03-0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무단점유 및 불법경작 중인 자에 대하여 계고서 발송을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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