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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무단전출) 지연자 최고공고
- 작성자
- 민원복지과
- 등록일
- 2016-09-13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전달불능 및 미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 공고대상 : 금*환 외 11명
○ 공고기간 : 2016. 09. 13. ~ 09. 26.
○ 공고내용 : 무단전출 최고공고
○ 공고방법 : 시청・읍사무소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공고대상 : 금*환 외 11명
○ 공고기간 : 2016. 09. 13. ~ 09. 26.
○ 공고내용 : 무단전출 최고공고
○ 공고방법 : 시청・읍사무소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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