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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 서면
- 등록일
- 2016-09-13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2. 공고기간 : 2016. 09. 13 ~ 2016. 09. 26.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서면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2. 공고기간 : 2016. 09. 13 ~ 2016. 09. 26.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서면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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