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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경주 제41호)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16-09-13
1. 수산업법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용을 공고하오니
2.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내용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2.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내용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