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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환경개선 사업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도시디자인과
- 등록일
- 2016-08-23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유해환경개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시 홈페이지에 행정예고를 게재 하오니 지역주민에게 널리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16.08.23 ~ 09.12(21일간)
2. 방 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
3. 내 용 : 공고문 참조
붙 임 유해환경개선 사업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1. 기 간 : 2016.08.23 ~ 09.12(21일간)
2. 방 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
3. 내 용 : 공고문 참조
붙 임 유해환경개선 사업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